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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하반기 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및 추가등록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5-09-11~2025-10-10
공고일 2025-09-11 조회수 808
작성자 임초리 문의하기 담당부서 사업화전략실
연락처 02-6009-3614
첨부파일
  • 첨부파일 붙임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638호) 2025년도 하반기 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및 추가등록 공고.hwpx(100KB)
  • 첨부파일 붙임2. 혁신제품 신규지정 신청 서식.zip(1578KB)
  • 한글 첨부파일 붙임3.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hwp(47KB)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 638호

    2025년도 하반기 산업부 혁신제품 신규 지정 및 추가등록 공고

     우수 중소·중견기업 개발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 지원 및 조달연계 활성화를 위한 “산업부 혁신제품 신규 지정 및 추가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5년 9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제도개요

      

     목적 

     ㅇ 산업기술혁신 우수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기술혁신 제품을 발굴·지정하여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 연계 활성화 지원 

      ※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구매면책, 시범구매, 혁신구매 목표제 등의 대상이 됨

      

     주요내용

     ㅇ (신규지정)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사업또는 에너지 분야 공동(또는 단독)R&D 등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R&D) 사업

     ㅇ (추가등록)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혁신제품 중 규격(모델) 추가 희망 제품을 대상으로 핵심성능 유지 여부 등을 평가하여 추가등록 지원

    추진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기획재정부 훈령 제587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2023-139호

      

      

    2

     신규 지정신청    * 제출서류 [붙임] 참조

      

    □ (신청 자격) 아래 요건 中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산업부)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제품 중

        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품 

     ② 에너지협의체를 통한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제품 중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을 취득하고 신청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소기업기술마켓을 통한 산업부 혁신제품 신청은 금회 신규지정 공고 마감일까지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을 받고 시스템(www.techmarket.kr)을 통해 신청한 제품에 한함

     ③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라 차세대 세계

         일류상품으로 지정된 중소·중견기업 제품

       

     (우대사항) 아래와 같은 경우, 혁신성 평가를 면제할 수 있음

     ㅇ 공공조달연계형 연구개발사업의 성공 판정을 받고, 혁신제품 지정 

        신청 공고에 따른 공공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ㅇ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 중 각 전문기관*이 추천한 제품 중 공공성 

         평가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제품([별지4] 혁신제품 추천서 제출)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3-139호 제22조 제2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규 지정 추진 절차) 공공성 ·혁신성 평가를 통해 신규지정

     ① (서류 검토) 신청기업의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서류 보완요청

     ② (공공성 평가위원회) 신청 제품의 공공 구매 적합성, 필요성 등을 평가

            <공공성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 내용

    공공

    적합성

    공공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 공공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거나,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제품인지 여부 

    공공구매의 필요성

    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 여부

    수요기관 구매 적합성

     해당제품‧서비스의 수요기관 구매 가능 여부

    개발

    완성

    수준

    TRL

     기술완성수준 판단, 평가기관 검증 여부

    안전성

     현장 적용시 안전, 위생 등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

    규제

     첨단 기술에 대한 규제 적용 가능성

       * 개별 항목에 위원 2/3 이상이 ‘적합’ 의견을 제출, 전 항목이 ‘적합’인 경우 최종 적합 판정


     ③ (혁신성 평가위원회) 신청제품 기술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품 관련 기술의 혁신성 등을 평가

       *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 일정 및 준비 사항은 평가대상 기업에 한하여 

         별도 통보 예정

      -「혁신제품 지정지침」제12조에 의거,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점수* 

         75점 이상인 경우 기술 혁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 개별 평가위원 점수의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

            <기술 혁신성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 내용

    혁신

    적합성

    (50점)

    제품의 신규성(20점)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를 확인

    제품의 탁월성(20점)

     기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 여부 확인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10점)

     기 확보한 보유기술의 수준과 제안 제품·서비스에 적용된  기술 수준의 차이에 대한 확인을 통한 기술의 완성도,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의 사업화 실현 가능성을 확인  

    시장성

    (50점)

    시장규모(25점)

     해당 제품ㆍ서비스가 창출할 신규 시장 또는 기존시장 및 해외시장에 새롭게 차지할 시장 점유율 및 규모에 대한 확인

    파급성(25점) 

     관련 기술·제품이 타 공공부분으로의 적용가능성, 유사산업 또는 타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 및 규모에 대한 확인

     ④ (현장조사) 기술 혁신성 평가 결과 평점 75점 이상인 기업 중 현장 

         확인 등의 조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진행

       * 현장조사에서 신청 사실과 다른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이후 절차에서 제외 처리될 수 있음

     ⑤ (심의예정공고) 위원회 결과 기술 혁신성이 인정된 경우 산업부 홈

         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 접수되지 

         않은 건에 한해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 

         혁신제품 대상 안건 상정

     ⑥ (지정 최종심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굴위원회를 

          통해 전 부처 통합 진행하며, 혁신제품 지정 여부 및 지정 기간 등 

         최종 확정

       * 신청 제품에 대해 조달청의 조달 적합성 검토의견 수렴 및 참고

     ⑦ (정 및 인증서 발급) 지정이 최종 확정된 경우, 혁신성이 인정된 제

         을 혁신장터에 등록 및 지정 인증서 발급

      


      신규지정 일정(안)

    구분

    주체

    세부내용

    일정

    ①제품등록 및 신청접수

    신청기업

    ◾나라장터 물품 등록 및 식별번호 발급

    신청 서류 접수(유형별 접수처 상이)

    ~10.10

    ②서류검토

    평가기관

    ◾자격요건 부합여부, 서류 적정성 등 검토

    10월

    ③공공성 평가

    평가기관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공성 평가

    10월

    ③혁신성 평가

    (필요시 현장 조사)

    평가기관

    ◾ 기술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혁신성 등을 평가

    10월

    조달적합성 검토

    조달청

    ◾제품 규격·법적 인증 등 조달 적합성 검토

    11월

    ⑥심의예정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홈페이지에 심의 예정 공고(20일)

    11월

    ⑦조달정책심의위원회

    (공공수요발굴위원회)

    기획재정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 위원회에서 혁신제품 최종지정 심의·의결

    11월

    ⑧최종지정 및 등록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및 인증서 발급(온라인)

    ◾혁신장터 등록

    12월


      

      

    3

     추가등록 신청

      

    □ (신청대상) 지정기간 내*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혁신제품 중 외형, 

        성능(핵심 성능 外) 등을 달리하여 규격을 추가하고자 하는 제품

       * 혁신제품 만료 시점이 추가등록 결과 확정 시점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 신청 불가

      

    □ (제출서류) 최초 지정 자격에 따라 접수·문의처 상이

    붙임1

    추가등록 신청 제품 관련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

    붙임4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붙임2

    추가등록 제품 규격서

    * 기존 등록 제품 규격서와 동일한 수준

    붙임5

    사업자등록증 사본

    붙임3

    제품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이행 증빙

    * 인증 허가 획득, 신고 및 검사의 통과 등 관련 자료

    필수

    추가등록신청서

    * [별첨] 양식 활용

       * 상기 제출 서류 이외에도 검토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평가 제외

      ** 추가 희망 규격 일체는 목록정보시스템(조달청) 물품식별번호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추가등록 절차 및 일정(안)

    구분

    주체

    세부내용

    일정

    ①제품등록 및 신청접수

    신청기업

    ◾나라장터 물품 등록 및 식별번호 발급

    신청 서류 접수(유형별 접수처 상이)

    ~10.10

    ②서류검토

    평가기관

    신청 요건 충족 여부, 서류 적정성 등 검토

    10월

    ③추가등록 평가

    (필요시 현장 조사)

    평가기관

    ◾ 기술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통해 추가등록 규격의 핵심성능 유지 여부 등을 평가

    10월

    ④조달적합성 검토

    조달청

    ◾제품 규격·법적 인증 등 조달 적합성 검토

    11월

    ⑤조달정책심의위원회

    (공공수요발굴위원회)

    기획재정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 위원회에서 혁신제품 최종지정 심의·의결

    11월

    ⑥최종지정 및 등록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추가 규격 반영된 인증서 발급(온라인)

    ◾혁신장터 등록

    12월


      

      

    4

     신청기간 및 방법(신규지정, 추가등록 공통)

      

    □ (공고·접수) '25. 9. 11.(목) ∼ '25. 10. 10.(금), 18:00까지

      

    □ (신청방법) 제품등록* 후, 신청 서류 구비하여 신청(신청자격별 접수처 상이)

     * 신청 대상 제품은 나라장터(조달청) 물품 등록 후 물품분류번호/식별번호 기재 필수

    ** 관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제13조, 제22조, 제23조

    신청자격(최초지정자격)

    담당기관명

    신청방법

    ① 산업부 R&D 결과물

    ③ 차세대세계일류상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inno@kiat.or.kr

    이메일 제출

    ② 중소기업기술마켓 에너지협의체

       공공기관에서 인증한 제품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www.techmarket.kr

    시스템 제출

      

      

    5

     문의처

      

    기관명

    문의처

    비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203-4509

    제도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02-6009-3609

    02-6009-3614

    운영 절차, 일정 및 접수 관련 문의

    - 산업부 R&D, 차세대세계일류상품

    inno@kiat.or.kr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061-345-7724

    061-345-7726

    운영 절차, 일정 및 접수 관련 문의

      - 공공기관 공동R&D 또는 자체R&D 제품 

    *지식재산권 확보 및 직접생산 필수

    biz-etm@kepco.co.kr


      

      

      

    붙임

    신규지정 제출 서류 목록

      

      각 제출서류별 번호기재하여 압축파일(파일명 : 신청기업명) 제출

    No

    항목

    구분

    관련

    예시/참고사항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필수

    서식1

    ㅇ 한글/직인날인 PDF 각 1부 제출

    ㅇ 신청 요건별 필수 제출(파일번호 1-1)

     - (우수연구개발) 산업기술혁신사업 최종

       평가 결과 확정 공문(보통/완료/우수)

     - (에너지기술마켓) 중소기업 기술마켓 

       인증서

     - (차세대세계일류) 차세대세계일류상품 

       지정서

    혁신제품 설명서 

    필수

    서식2

    약정서

    해당시

    서식3

    ㅇ 특허 공동 등록시

    기술·성능 비교표

    해당시

    서식4

    ㅇ 기 지정된 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 우수공동상표 물품 및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과 동일한 용도 제품(세부품명번호 동일)으로 신규 지정 신청할 시 필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필수

    서식7

    ㅇ 한글파일로 제출

    자기점검표 

    필수

    별지1

    ㅇ 한글/직인날인 PDF 각 1부 제출

    제품 규격서 

    필수

    별지2

    혁신제품 추천서 

    해당시

    별지3

    법정의무이행 목록 및 증빙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이행 목록(별지3) 및 해당 증빙자료

    <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

    필수

    별지4

    ㅇ 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 기술인증 예시 : NEP 등

     ‣ 품질인증 예시 : KS인증, K마크, 환경

       표지인증 등

    ㅇ 검사의 통과 자료 등

    ㅇ OEM**시 수탁업체 자료 포함하여 제출

    기타 기술혁신성 심의를 위한 자료

    <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

    필수

    -

    ㅇ 특허등록증(해당 시 특허원부까지 

         제출 필수)

    ㅇ 성능 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 가능한 

         시험성적서 등

    ㅇ 공공/민간 수요조사서 등(해당 시 제출)

    매출 및 제조 기반 확인 자료

    <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

    필수

    -

    ㅇ 납품실적 목록 및 증빙

     ‣ 계산서, MOU, 구매계약서 등

    ㅇ 직접제조의 경우, 직접제조 확인 증명

         서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납부내역서, 

       작업공정도, 공장배치도 및 생산설비 

       사진 등

     * 상기 서류는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제조 형태 관련 : 신청자격②(기술마켓 등록제품)의 경우 직접생산’ 요건을 필수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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