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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업기술 정책금융 지원 유공자 포상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5-07-08~2025-08-08
공고일 2025-07-08 조회수 2539
작성자 강병규 문의하기 담당부서 사업화금융실
연락처 02-6009-3633
첨부파일
  • 한글 첨부파일 1. 2025년 산업기술 정책금융 지원 유공자 포상 공고문.hwp(122KB)
  • 첨부파일 2. 2025년 산업기술 정책금융 지원 유공자 포상 신청서식(개인용).hwpx(68KB)
  • 첨부파일 3. 2025년 산업기술 정책금융 지원 유공자 포상 신청서식(단체용).hwpx(61KB)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 504호

    2025년 산업기술 정책금융 지원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

      

      공공 및 민간 부문 연구개발(R&D) 결과물이 기업에 이전․사업화 되어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新산업을 창출하도록 기여하는 기술사업화 분야의 산업기술 정책금융 지원 공로자에게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 7. 8.(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신청(추천)자격

      

    □ 신청(추천)자격

     

     ㅇ 3년 이상 국내 기술보증 및 기술사업화 금융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정부포상업무지침」및「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

        명칭 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포상 분야

    내역

    산업기술

    정책자금

    융자

    해당 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공공·민간

      분야에서 산업기술 정책자금 융자 등 금융지원을 통한 기술사업

      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산업기술

    정책자금

    투자

    공공

    해당 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공공

      분야에서 산업기술 정책자금 투자 등 금융지원을 통한 기술사업

      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민간

    해당 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민간

      분야에서 산업기술 정책자금 투자 등 금융지원을 통한 기술사업

      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기술보증ㆍ기술평가

    해당 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공공·민간

       분야에서 기술보증ㆍ기술평가 등 금융지원을 통한 기술사업화 발전

       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 재포상 금지기간(기준: 기존 수여일~포상추천일(‘25. 8. 8 예정)

     

     ㅇ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 단,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표창 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시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

      
      

    2. 신청분야 및 포상규모

      

    □ 신청분야

    포상 분야

    포상 대상

    산업기술 정책자금 융자

    산업기술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R&D자금 대출 및 보증,

      R&D전문 펀드조성 등 중소ㆍ벤처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지원을 통해 우수성과를 창출한 개인 및 단체

    산업기술

    정책자금

    투자

    공공

    산업기술 정책펀드 기획·운영·평가관리, 민간자금 유치 등

      산업기술 정책자금을 활용한 금융지원을 통해 우수한 성과

       를 창출한 개인 및 단체

    민간

    산업기술 정책펀드 운용, 투자, 회수, 청산 등 산업기술 

      책자금을 활용한 금융지원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개인 및 단체

    기술보증ㆍ기술평가

    기업이 보유한 기술보증, 기술평가(TCB) 등의 기술금융 지

      원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개인 및 단체

     * 해당 분야의 공적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다른 분야로의 중복 신청은 불가능함

        

    □ 포상규모 및 내역 (장관 표창 총 8점)

    포상 분야

    장관표창

    개인

    단체

    합계

    산업기술 정책자금 융자

    2

    -

    2

    산업기술 정책자금 투자

    2

    2

    4

    기술보증ㆍ기술평가

    1

    1

    2

    합 계 

    5

    3

    8

     * 포상 대상(개인, 단체) 및 포상 분야별 규모는 추천ㆍ신청현황 및 심의결과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포상할 수 있음


      
      

    3.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

        

    □ 선정절차

    구분

    내용

    일정

    포상 공고

     포상계획 공고

    7.8.(화)

    신청서 접수

     신청서 접수

    7.8.(화)∼8.8.(금)

    기본요건 확인

     포상제한 및 부적격 여부 조회

    8월 중

    서류심사

     제출 서류 점검

    8월 말

    포상심의위원회

     신청서류에 대한 정량․정성 심의 실시

    9월 초

    심의결과 상신

     산업통상자원부에 서열명부 제출

    9월 초

    공적심사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9월 중

    결과 확정

     포상대상자 확정

    9월 말

    시상식

     2025 기술사업화 대전 內 시상(예정)

    12월 초

     *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접수현황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

      

    □ 심사기준

     ㅇ 포상분야별 평가기준

    포상 분야

    평가항목 (배점) 

    산업기술 정책자금

    융자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30),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사후관리 현황(10), 파급효과(20), 기타(10)

    산업기술

    정책자금

    투자

    공공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30),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사후관리(10), 파급효과(20), 기타(10) 

    민간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30),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사후관리(10), 파급효과(20), 기타(10)

    기술보증․평가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20), 관련 업무 수행 실적 (30), 

      기업육성 주요성과(20), 파급효과(20), 기타(10)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 포상분야별 세부 평가기준은 [첨부 1] 참고

      

      


    4.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25. 7. 8.(화) 09시 ∼ 2025. 8. 8.(금) 18시

      

    □ 신청서류

     ㅇ 소정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www.kiat.or.kr

     ㅇ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작성양식

    비고

    개인

    1

    신청서

    서식1

    2

    공적조서

    서식2

    3

    정부포상 동의서

    서식3

    4

    포상 추천서 

    서식4

    5

    재직/경력증명서 

    -

    공적기간 증빙용도

    6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업에 속한 대표 및 임원에 한하여 제출

    7

    공적내용 증빙서류

    -

    증빙이 있는 경우만

    공적으로 인정

    단체

    1

    신청서

    서식1

    2

    공적조서

    서식2

    3

    정부포상 동의서

    서식3

    4

    사업자등록증 

    -

    5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업에 한하여 제출

    6

    공적내용 증빙서류

    -

    증빙이 있는 경우만

    공적으로 인정

    7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 모든 제출서류는 2부씩 제출(원본1부, 사본1부)

      - 신청서 및 공적조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만 인정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

       * 수상자로 선정된 경우 시상식 등 개별 안내 예정 

      

    □ 접수방법

     ㅇ 제출서류는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접수 후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의 전자파일은 한글파일(.hwp) 형태로 이메일 제출(서명본은 PDF도 제출)

     ㅇ 접수 및 문의처

    주소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금융실

    연락처

     02-6009-3633 / 강병규 연구원

    이메일

     bg.kang@kiat.or.kr (우편 또는 방문 접수 후 이메일 제출)

      
      

    5. 표창대상 및 자격기준

        

     관련규정 :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

      

    □ 표창대상 : 국가경제발전 및 산업통상자원 행정발전 등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일반국민(외국인 포함), 기관ㆍ단체 등

      

    □ 자격기준

     1. 개인표창 : 표창추천일 기준, 수공기간 3년 이상

       * 단, 창안상, 우등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가. 공무원표창 : 실 근무기간 3년 이상

       *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추천 또는 동의 공문 필요(청원경찰, 별정우체국 포함)

      나. 국민표창 : 해당 공적분야 3년 이상 근무

       * 산하기관 임‧직원 등 포함

     2. 단체표창 :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 추천제한

     1. 공무원표창(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에 적용)

       *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도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

          하지 않는자

       * 창안상, 장기 근속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휴직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정부

         포상지침 중 3.공무원포상 부분과 동일), 수사 중인 자

      4)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5)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6)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재직공무원)

     ㆍ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퇴직공무원)

     ㆍ 징계처분이 사면된 경우,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재직 중 3회 이상의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 

      

     2. 국민표창(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에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

            하지 않은 자(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 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임있는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및 그 회

         사의 대표자와 임원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 법

         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 집

           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

           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

           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

           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8)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 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

         에 있는 자 또는 단체

      9)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0)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3. 단체표창(공적상‧협조상에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

          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2)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민간단체에만 적용)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5)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6)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7)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

           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

            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

           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

            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8)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 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

         에 있는 자 또는 단체

      9)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0)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산재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사업주 조회기관

     ․ 산재명단공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693)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pdf 파일)를 참고해 자체 확인

     ․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044-200-4127)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사업장명 검색

     ․ 임금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37)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사업장명 또는 

           성명 검색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부분 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 조회

     ․ NTIS(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사이트(www.ntis.go.kr)에 접속, 사업과제

        → 제재정보란에서 확인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

       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여부 사실 조회


      

    □ 장관표창 취소

     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나. 표창 신청 시 공적조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유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본 공고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25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25년도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함

     <첨부> 

    1.

    포상분야별 세부 평가기준

    <별첨>

    1.

    산업기술 정책금융 유공자 신청서(개인부문)

    2.

    산업기술 정책금융 유공자 신청서(단체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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