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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업기술정책금융 지원 유공자 포상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4-05-22~2024-07-05
공고일 2024-05-22 조회수 2914
작성자 현종근 문의하기 담당부서 사업화금융실
연락처 02-6009-3623
첨부파일
  • 첨부파일 1_2024년 산업기술정책금융 지원 유공자 포상 공고문.hwpx(111KB)
  • 첨부파일 2_(서식)신청서 개인부문.hwpx(68KB)
  • 첨부파일 3_(서식)신청서 단체부문.hwpx(61KB)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416

      

    2024년 산업기술 정책금융 지원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

      

      공공 및 민간 부문 연구개발(R&D) 결과물이 기업에 이전․사업화 되어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新산업을 창출하도록 기여하는 기술사업화 분야의 산업기술 정책금융 지원 공로자에게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5. 22.(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신청(추천)자격

      

    □ 신청(추천)자격

       

     ㅇ 3년 이상 국내 기술보증 및 기술사업화 금융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정부포상업무지침」및「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포상 분야

    내역

    산업기술

    정책자금

    융자

    해당 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공공·민간

       분야에서 산업기술 정책자금 융자 등 금융지원을 통한 기술사업

       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산업기술

    정책자금

    투자

    공공

    해당 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공

       공 분야에서 산업기술 정책자금 투자 등 금융지원을 통한 기술

       사업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민간

    해당 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민

       간 분야에서 산업기술 정책자금 투자 등 금융지원을 통한 기술

       사업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기술보증ㆍ기술평가

    해당 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공공·민간

       분야에서 기술보증ㆍ기술평가 등 금융지원을 통한 기술사업화 발전

       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 재포상 금지기간(기준: 기존 수여일~포상추천일(24. 7. 26. 예정) 

       

     ㅇ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 단,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표창 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시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

    2. 신청분야 및 포상규모

      

    □ 신청분야

    포상 분야

    포상 대상

    산업기술 정책자금 융자

    산업기술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R&D자금 대출 및 보

       증, R&D전문 펀드조성 등 중소ㆍ벤처ㆍ중견기업을 대상

       으로 융자지원을 통해 우수성과를 창출한 개인 및 단체

    산업기술

    정책자금

    투자

    공공

    산업기술 정책펀드 기획·운영·평가관리, 민간자금 유치 

       등 산업기술 정책자금을 활용한 금융지원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개인 및 단체

    민간

    산업기술 정책펀드 운용, 투자, 회수, 청산 등 산업기술 

       책자금을 활용한 금융지원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개

       인 및 단체

    기술보증ㆍ기술평가

    기업이 보유한 기술보증, 기술평가(TCB) 등의 기술금융 지

       원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개인 및 단체

     * 해당 분야의 공적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다른 분야로의 중복 신청은 불가능함

      

    □ 포상규모 및 내역 (장관 표창 총 8점)

      

    포상 분야

    장관표창

    개인

    단체

    합계

    산업기술 정책자금 융자

    2

    -

    2

    산업기술 정책자금 투자

    2

    2

    4

    기술보증ㆍ기술평가

    1

    1

    2

    합 계 

    5

    3

    8

     * 포상 대상(개인, 단체) 및 포상 분야별 규모는 추천ㆍ신청현황 및 심의결과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포상할 수 있음


      

    3.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

      

    □ 선정절차

    구분

    내용

    일정

    신청접수

     포상계획 공고 및 신청접수

    5.22(수)∼7.5(금)

    기본요건 확인

     포상제한 및 부적격 여부 조회

    ∼7월중

    서류심사

     제출 서류 점검

    7월중

    포상심의위원회

     신청서류에 대한 정량․정성 심의 실시

    7월말

    심의결과 상신

     산업통상자원부에 서열명부 제출

    8월초

    공적심사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8월말

    결과 확정

     포상대상자 확정

    9월초

    시상식

     상장 수여

     * 2024 대한민국 기술사업화대전 內 시상

    9월말

     *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접수현황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

      

    □ 심사기준

      

     ㅇ 포상분야별 평가기준

    포상 분야

    평가항목 (배점) 

    산업기술 정책자금

    융자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30),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사후관

       현황(10), 파급효과(20), 기타(10)

    산업기술

    정책자금

    투자

    공공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30),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사후관리(10), 파급효과(20), 기타(10) 

    민간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30),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사후관리(10), 파급효과(20), 기타(10)

    기술보증․평가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20), 관련 업무 수행 실적 (30), 기업육성 주요성과(20), 파급효과(20), 기타(10)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 포상분야별 세부 평가기준은 [첨 부 1] 참고


    4.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24. 5. 22.(수) 09시 ∼ 2024. 7. 5.(금) 18시

      

    □ 신청서류

      

     ㅇ 소정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www.kiat.or.kr

      

     ㅇ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작성양식

    비고

    개인

    1

    신청서

    서식1

    2

    공적조서

    서식2

    3

    정부포상 동의서

    서식3

    4

    포상 추천서 

    서식4

    5

    재직/경력증명서 

    -

    공적기간 증빙용도

    6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업에 속한 대표 및 임원에 한하여 제출

    7

    공적내용 증빙서류

    -

    증빙이 있는 경우만

    공적으로 인정

    단체

    1

    신청서

    서식1

    2

    공적조서

    서식2

    3

    정부포상 동의서

    서식3

    4

    사업자등록증 

    -

    5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업에 한하여 제출

    6

    공적내용 증빙서류

    -

    증빙이 있는 경우만

    공적으로 인정

    7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 모든 제출서류는 2부씩 제출(원본1부, 사본1부)

      - 신청서 및 공적조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만 인정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

       * 수상자로 선정된 경우 시상식 등 개별 안내 예정 

      

    □ 접수방법

     ㅇ 제출서류는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접수 후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의 전자파일은 한글파일(.hwp) 형태로 이메일 제출(서명본은 PDF도 제출)

      

     ㅇ 접수 및 문의처

    주소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5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금융실

    연락처

     02-6009-3623 / 현종근 수석연구원

    이메일

     jghyun@kiat.or.kr (우편 또는 방문 접수 후 이메일 제출)

      

    5. 표창대상 및 자격기준

        

     관련규정 :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

      

    □ 표창대상 : 국가경제발전 및 산업통상자원 행정발전 등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일반국민(외국인 포함), 기관ㆍ단체 등

      

    □ 자격기준

     1. 개인표창 : 표창추천일 기준, 수공기간 3년 이상

       * 단, 창안상, 우등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가. 공무원표창 : 실 근무기간 3년 이상

       *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추천 또는 동의 공문 필요(청원경찰, 별정우체국 포함)

      나. 국민표창 : 해당 공적분야 3년 이상 근무

       * 산하기관 임‧직원 등 포함

     2. 단체표창 :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 추천제한

     1. 공무원표창(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에 적용)

       *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도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는자

       * 창안상, 장기 근속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휴직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정부

         포상지침 중 3.공무원포상 부분과 동일), 수사 중인 자

      4)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5)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6)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재직공무원)

     ㆍ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퇴직공무원)

     ㆍ 징계처분이 사면된 경우,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재직 중 3회 이상의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 

      

     2. 국민표창(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에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 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임있는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및 그 회

          사의 대표자와 임원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 법

          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 집

             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8)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 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

          에 있는 자 또는 단체

      9)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0)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3. 단체표창(공적상‧협조상에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

          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2)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민간단체에만 적용)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5)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6)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7)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

             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

             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

              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

            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8)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 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9)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0)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산재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사업주 조회기관

     ․ 산재명단공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693)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pdf 파일)를 참고해 자체 확인

       

     ․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044-200-4127)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사업장명 검색

       

     ․ 임금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37)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사업장명 또는 성명 검색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부분 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 조회

     ․ NTIS(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사이트(www.ntis.go.kr)에 접속, 사업과제→ 제재정보란에서 확인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

        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여부 사실 조회


    □ 장관표창 취소

     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나. 표창 신청 시 공적조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유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본 공고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24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24년도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함

      

      

     <첨부> 

    1.

    포상분야별 세부 평가기준

    <별첨>

    1.

    산업기술 정책금융 유공자 신청서(개인부문)

    2.

    산업기술 정책금융 유공자 신청서(단체부문)


    첨부1

     포상분야별 세부 평가기준

    포상 분야

    항목(배점)

    평가기준

    산업기술

    정책자금

    융자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30)

     - 포상 분야 관련 업무종사 기간

     - 업무능력 및 관련 수상경험

     - 포상 분야 관련 실적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 포상 분야 관련 대출 금액 및 대출 건수

     - 포상 분야 관련 혁신/협력 사례

     - 포상분야 관련 대국민 고객만족 및 신뢰도

     - 신청인(단체)의 주된 역할

     - 대표적인 포상 분야 관련 사례

      * 추진절차, 주요내용, 대출금액, 신청인의 역할(기여도)

    사후관리 현황(10)

     - 포상 분야 관련 사후관리 및 후속조치

     - 포상 분야 관련 기업의 우수사례

    파급효과(20)

     - 매출증가, 고용창출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기타(10)

     - 향후 비전 및 계획

    산업

    기술

    정책

    자금

    투자

    공공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30)

     - 포상 분야(공공) 관련 업무종사 기간

     - 업무능력 및 관련 수상경험

     - 포상 분야(공공) 관련 실적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 공공부문 산업기술 정책펀드 기획, 운용계획 수립, 펀드 출자 등 관련 실적

     - 공공부문 산업기술 정책펀드 기획, 운용계획 수립, 펀드 출자 등 관련 혁신/협력 사례

     - 공공부문 산업기술 정책펀드 기획, 운용계획 수립, 펀드 출자 등 관련 대국민 고객만족 및 신뢰도

     - 신청인(단체)의 주된 역할

     - 대표적인 포상 분야 관련 사례

      * 추진절차, 주요내용, 펀드 조성금액, 신청인의 역할(기여도)

    사후관리 현황(10)

     - 포상 분야(공공) 관련 사후관리 및 후속조치

     - 포상 분야(공공) 관련 기업의 우수사례

    파급효과(20)

     - 매출증가, 고용창출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기타(10)

     - 향후 비전 및 계획

    민간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30)

     - 포상 분야(민간) 관련 업무종사 기간

     - 업무능력 및 관련 수상경험

     - 포상 분야(민간) 관련 실적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 민간부문 산업기술 정책펀드 운용, 투자, 회수, 청산 등 관련 실적

     - 민간부문 산업기술 정책펀드 운용, 투자, 회수, 청산 등 관련 실적 등 관련 혁신/협력 사례

     - 산업기술 정책펀드 운용, 투자, 회수, 청산 등 관련 실적 등 관련 대국민 고객만족 및 신뢰도

     - 신청인(단체)의 주된 역할

     - 대표적인 포상 분야 관련 사례

      * 추진절차, 주요내용, 투자금액, 신청인의 역할(기여도)

    사후관리 현황(10)

     - 포상 분야 관련 사후관리 및 후속조치

     - 포상 분야 관련 기업의 우수사례

    파급효과(20)

     - 매출증가, 고용창출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기타(10)

     - 향후 비전 및 계획

    기술보증·평가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20)

     - 기술보증·평가 업무종사 기간

     - 업무능력 및 전문성

     - 기술보증·평가 관련 업무 실적

    관련 업무 수행 실적 (30)

     - 기술보증·평가 관련 심사 실적

      * 기술성/시장성/사업성을 고려한 평가 실적

     - 기술보증·평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

     - 기술보증·평가 관련 혁신/협력 사례

     - 신청인(단체)의 주된 역할

     - 대표적인 기술보증·평가 사례

      * 기술보증/평가 관련 평가 및 보증, 투․융자 실적

      * 기술보증/평가 지원 실적(지원금액, 지원건수)

    기업육성

    주요성과(20)

     - 기술보증·평가 지원을 통한 기업의 성장 촉진

      * 지원 기업의 매출증가율, 고용증대율, 제품화 성공 등

      * 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인력파견, 컨설팅 등 지원실적 기술

     - 기술보증·평가 지원제도 개선 및 개발

     - 국내외 투․융자자 유치 및 투․융자 활성화

    파급효과(20)

     - 기술보증․평가 활성화를 통한 기반조성

     -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기타(10) 

     - 향후 비전 및 계획

     * 평가항목(평가기준) 및 배점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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