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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2026년도 반도체 가스·챔버 기반조성 신규사업 시행계획 통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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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사업공고 | ||
| 접수기간 / 상태 | 2026-03-24~2026-04-23 | ||
| 공고일 | 2026-03-24 | 조회수 | 79 |
| 작성자 | 박규남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산업공급망진흥실 |
| 연락처 | 02-6009-3905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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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222호
2026년도 반도체 가스·챔버 기반조성 신규사업 시행계획 통합 공고 |
2026년도 반도체 가스·챔버 분야 신규 기반조성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3월 24일
산업통상부장관
Ⅰ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ㅇ 최선단 반도체 공정에는 고순도·친환경 반도체 특수가스와 극한 공정 환경을 견디는 반도체 챔버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
ㅇ 가스 및 챔버 소재·부품 제조 및 실증 데이터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내 기업의 신뢰성 검증기간 단축 및 글로벌 밸류체인으로의 편입 견인
□ 사업내용
① (반도체 가스 성능·안전 평가지원센터 구축) 유독성이 강한 증착·식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특수가스 중, 국산화 필요한 고성능 가스 및 친환경 대체 가스 대상의 기초성능 및 안정성 평가 기반 구축
* 반도체 특수가스는 초미세·고집적 반도체 공정(증착, 식각 등)의 정밀도를 제어하고 최종 수율을 직결하는 핵심 소재
② (반도체 장비 챔버용 소재·부품 제조 및 테스트베드 구축) 양산 챔버와 유사한 극한 환경에서 챔버용 소재·부품의 배합부터 제조, 성능 검증까지의 지원 및 신뢰성데이터 제공 인프라 구축
* 챔버는 가혹한 화학 반응 속에서 웨이퍼 보호 및 장비 손상을 방지하는 공정 공간으로, 공정 수율 및 양산라인 가동률 유지를 위해 극한 환경에 내구성을 지니는 챔버 소재·부품의 안정적 확보 중요
Ⅱ | 상세 지원내용 |
□ 지원분야
ㅇ (지원분야) 반도체 가스·챔버 분야 기반조성
ㅇ (공모방식) 지정공모
ㅇ (지원대상 과제) 2개 사업, 2개 과제(제안요청서(RFP) 참조)
구 분 | 세부사업명 | 과제명 |
1 | 반도체 가스 성능·안전 평가지원센터 구축 | 반도체 가스 품질·안전 평가지원센터 구축 |
2 | 반도체 장비 챔버용 소재·부품 제조 및 테스트베드 구축 | 반도체 챔버용 핵심 소재·부품 제조공정 고도화 및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
* 상세 내용은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ㅇ (지원규모)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연구개발기간 내 지원규모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일괄협약(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한 협약) 추진
□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 및 기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수요기업에 대하여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 가능
□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구 분 | 내 용 |
지원방식 |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건축비를 제외한 총연구개발비의 70% 이내에서 지원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억원인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와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의 합계(현금·현물)가 43억원 이상이어야 함(100억원/143억원=70%이내)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4 참조 * 지방자치단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있을 시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제출 필수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
통합 연구 시설·장비비 | ㅇ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직접비 현금 총액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5% 이내에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계상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제11항 참조 |
연구수당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
간접비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직접비(직접비 현금 총액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기술료 | ㅇ 미징수 |
보안등급 | ㅇ 일반과제 |
□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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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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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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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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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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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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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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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장비도입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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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 1 책임자) |
|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2책임자) |
|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개발기관 N 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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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지원제외 처리기준 |
□ 지원제외 처리기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는 기업(연구개발기관)에 대해서는 산업기술혁신사업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 상 지원제외 처리기준을 일부 적용 또는 미적용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과제가 해당 사업의 기본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제안요청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ㅇ 연구개발과제가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ㅇ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ㅇ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총괄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다만 타사업 지원시에는 본 공고에 따른 지원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수에서 제외 가능(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 |
ㅇ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Ⅶ. 근거법령 및 규정」에 따름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사전지원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Ⅳ | 평가절차 및 기준 |
□ 평가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
| 시행기관 |
| 일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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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 산업통상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6.3.24~4.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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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 접수 (전산접수) |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PASS) |
| ~‘26.4.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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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및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연구개발과제평가단) |
| ‘26.4∼5월 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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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확정 |
| 산업통상부 |
| ‘26.5월 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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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결과 안내 및 이의신청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
| ‘26.5월 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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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
| 산업통상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
| ‘26.5월 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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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
| ‘26.5월 ∼ |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평가방법 및 기준
ㅇ (평가방법) 접수된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에 대한 사전검토 후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을 기반으로 발표평가 실시
- (사전검토)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신청기관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
- (발표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신청기관의 제출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발표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선정평가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질의응답 진행
ㅇ (평가기준)
구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사업목표 명확성 (20) | 사업목표 명확성 | ㅇ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RFP 부합성 등 |
추진전략 적정성 | ㅇ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적정성 등 | |
추진체계 및 보유 역량 (20) | 추진체계 적절성 | ㅇ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및 협력체계 적정성 |
기반구축 역량 | ㅇ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운영계획의 적정성 ㅇ 전담인력의 전문성 ㅇ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인허가) 및 관련 법률 검토 등의 충실성 ㅇ 사업 수행 역량(센터 및 장비구축 등 기반조성사업) | |
사업내용 적정성 (40) | 추진전략 적정성 | ㅇ 연차별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ㅇ 활용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의 충실도 |
장비구축 타당성 | ㅇ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구체성(종류·사양, 장비 등) ㅇ 장비 구축 전용공간 확보 계획 적절성 ㅇ 구축될 연구장비의 활용성 ㅇ 수요기업과 연계·협력 방안의 적절성 | |
연구개발비 적절성 | ㅇ 연구개발비 연차별 편성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 ㅇ 기관부담금(정부지원연구개발비 외) 확보 계획의 구체성 | |
성과확산 효과 (20) | 사업지속 가능성 | ㅇ 과제 완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및 향후 활용성 |
파급효과 | ㅇ 연구기반 활용 수혜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
※ 평가계획 수립 시 평가 세부요소 조정 가능
Ⅴ | 신청방법 및 제출안내 |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 분 | 내 용 |
접수기간 | ■2026. 3.24. ∼ 2026. 4.23. 17:00 |
접 수 처 |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
서식교부 |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
접수절차 | ① (통합회원가입)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②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공고 선택,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 |
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
④ (최종제출)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증은 출력 후 보관 | |
유의사항 | ① 마감일에는 전산장애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6:59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정확한 연락처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 타 | ■신청시 KIAT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이용매뉴얼 참조 * 시스템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02-6009-4321) |
□ 제출 서류
No | 제출서류 | 파일형태 | 필수여부 | 대상 |
1 | 연구개발계획서 | HWP |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
2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3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이용ㆍ제공 동의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4 | 연구윤리ㆍ청렴ㆍ인권 및 보안서약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5 | 현금ㆍ현물 납입확약서(지방자치단체) | 필수 | 지자체 | |
6 | 현금ㆍ현물 납입확약서(연구개발기관) | 해당시 | 해당기관 | |
7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8 |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 필수 | 해당기관 | |
9 | 장비도입 심의요청서 | HWP | 해당시 | 해당기관 |
10 | 참여연구자 인건비 계상률 및 연구개발과제수 확인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11 | 법인등기부 등본(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12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재직증명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13 | 연구개발기관 최근연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해당시 | 영리기관인 공동연구개발기관 |
* 제출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등 조치 가능
** 신청자(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문의처
구분 | 연락처 | 문의 내용의 범위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진흥실) | 02-6009-3905 knpark90@kiat.or.kr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신청·접수,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 02-6009-4321 | 온라인 서류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등 |
Ⅵ | 기타 유의사항 |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의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 또는 기보유)로 산정
ㅇ 동 공고에 따른 과제를 통해 구축한 장비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따른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축된 장비이며,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따라 ‘공동활용서비스장비*’로 규정됨
* 공동활용서비스장비 : 산촉법 제19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축한 장비로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대내외에 개방하여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외부 이용자는 보유기관의 이용 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음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조 제1항 제2호)
- 해당 장비는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도입, 관리, 활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절차는 관련법령 및 규정을 따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등),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57조(장비의 도입, 관리 및 처분), 장비통합관리요령 제37조(처분결정 등)
- 해당 장비는 성과활용기간 종료후 ‘공동활용허용장비*’로 지정하여야 함
* 공동활용허용장비 : 공공의 목적으로 공동활용을 허용하는 장비(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조 제1항 제4호)
ㅇ 장소 임대 등을 통해 특정기업 내 공간에 인프라를 구축할 경우, 장비 사유화 방지 및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의무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운영 및 독립성 확보 방안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출 필수
* 구축 공간은 타 기업의 접근 및 공동 활용에 제약이 없도록 물리적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며, 관련 자료를 연구개발계획서 내 제출
* 구축 공간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등 해당 기업 외 연구개발기관 소속의 전담인력이 상주하거나 상시 관리 필요
* 타 기업이 장비 사용료 납부 시, 정부지원에 따른 구축 장비에 대한 이용료는 반드시 주관연구개발기관 등 장비 소유기관의 수입금 계좌로 분리 입금되어야 함
* 해당시 상기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적절성 등 검토
ㅇ 동 공고에 따른 과제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적립,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을 따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의2(수입금 관리 및 사용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48조(수익금의 관리), 제49조(수익금의 사용 등),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31조(장비이용료 관리)
ㅇ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심의 통과 후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매(자체조달, 수의계약 불가)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관련 규정 개정시 변동 가능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제2항 제4호
ㅇ 안전관리형 과제*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이행계획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및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ㅇ 과제의 연차별 성과, 진도점검·단계평가 등 평가결과, 연구개발비 집행 실적, 정부 예산사정 등에 따라 총 지원규모 및 연차별 예산 등은 계획 대비 조정될 수 있음
ㅇ 국외 수혜정보 보고 제도에 따라 선정된 연구책임자는 외국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내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사실 발견 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ㅇ 기타 사항은「Ⅶ.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
Ⅶ | 근거법령 및 규정 |
□ 근거법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근거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제반 법령 및 규정 등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상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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