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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2026년도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탐색연구) 신규지원 2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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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사업공고 | ||
| 접수기간 / 상태 | 2026-04-08~2026-05-08 | ||
| 공고일 | 2026-04-08 | 조회수 | 3772 |
| 작성자 | 강시원 문의하기 | ||
| 연락처 | 02-6009-3511 | ||
| 첨부파일 |
붙임4. 중견기업 후보기업 여부 자가진단_중견기업 정보마당 게시용_250516.xlsx(3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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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274호
2026년도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탐색연구] 신규지원 2차 공고 |
중견-중소기업 상생협력형 기술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의 2026년도 탐색연구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2차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8일
산업통상부장관
1 |
| 사업개요 |
□ 사업 목적
ㅇ 중견-중소기업 상생협력형 기술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 지원 대상
ㅇ 중견기업1) 및 중견기업후보기업2)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고, 최소 2개사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3)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해야 함
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호에 따른 기업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1항 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국외 소재 기관 및 수요기업으로서의 대기업 참여 가능
□ 지원 분야
ㅇ 25대 신산업 90개 도전품목(붙임1 참조)
* 25대 신산업 90개 도전품목과 관련된 전·후방 연관 산업 및 품목도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ㅇ 탐색연구: 협력R&D 기술/사업성 검증 및 상생협력전략서 작성(과제당 3천만원, 6개월)
구분 | 탐색연구 | ||
지원규모 | 3천만원 | ||
지원기간 | 6개월 (26.5~26.10) | ||
‘26년 신규지원 과제 수 | 트랙1 | 트랙2 | 계 |
3개 내외 | 6개 내외 | 9개 내외 | |
사업개요 | 상생협력 R&D 성공 가능성 검증, 세부 추진계획 수립 | ||
주요내용 | □ 개발 대상 기술·제품 현황 작성 □ 탐색연구 범위 및 추진계획 설정 □ 탐색연구 상세 내용·성과물 제시 □ 상생협력방안 및 실행 방법 도출 □ 상생협력전략서 작성 | ||
기술료 | 비징수 | ||
공모유형 | 자유공모 | ||
개발유형 | 혁신제품형 | ||
협약유형 | 일괄협약 | ||
구분 | [트랙1] 혁신성장 도약형 | [트랙2] 지역균형 발전형 |
핵심 목적 | 기술혁신 역량 강화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 비수도권 기업의 R&D 역량 강화 및 지역 특화 산업 생태계 조성 |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역 요건 | 제한 없음(전국) | 비수도권 소재(본점 소재지 기준)
*비수도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지역 **소재지 기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본점 소재지 |
·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은 ‘탐색연구’ 및 ‘상생혁신R&D’로 구성되어 있으나 탐색연구만 2차공고로 모집
· 탐색연구 과제를 수행한 컨소시엄이 동일 내용으로 상생혁신R&D에 신청할 경우,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27년 상생혁신R&D 평가 시 우대할 계획
· 동일 품목으로 ‘탐색연구’, ‘상생혁신R&D’ 동시 신청 불가(품목이 다를 경우 동시 신청 가능)
· [트랙1], [트랙2] 중 하나의 트랙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접수 완료 후 트랙 변경 불가 * [트랙2] 신청과제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역 요건(비수도권 소재)을 미충족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트랙별 경쟁을 통해 선정하며, 예산 및 지원과제 수는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2 |
|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ㅇ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ㅇ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단, 수요기업에 대하여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연구개발기관 유형 | 정부지원 비율 |
중견기업1)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는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 |
중소기업2)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
그 외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
연구개발기관 유형 | 기관 현금부담 비율 |
중견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는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 |
중소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그 외 | 필요시 부담 |
□ 기타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은 (붙임4) 참조
3 |
| 평가 절차 및 기준 |
□ 평가 절차
단계 |
| 세부 내용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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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 ▪신청기업 탐색연구계획서 제출 및 전문기관 접수 |
| KI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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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전검토 |
| ▪신청자격, 참여제한 등 사업 참여 적합 검토 |
| KIAT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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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표(서면) 평가 |
| ▪기술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회를 통한 발표(서면) 평가 |
| KIAT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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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종합 평가 |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 및 종합 평가 |
| KIAT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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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최종 선정 |
| ▪평가결과 확정 및 선정기업 안내 |
|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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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기준
① 탐색연구
- 사전검토를 거친 후, 발표(서면) 평가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지원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제외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상생협력 역량 - 기술 역량 - 비즈니스 역량’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평가 지표 | 배점 |
상생협력 역량 (30점) | 주관연구개발기관 역량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추진 의지 및 연구책임자의 역량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이해도 ▪탐색연구 추진전략 및 방법의 적절성 | 15점 |
연계⸱협력 적합도 |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역량 ▪컨소시엄 참여기관 간 역할분담의 적절성 ▪상생협력을 통한 공급망 안정성 강화 및 공급 리스크 대응 가능성 | 15점 | |
기술역량 (50점) | 창의·도전성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난이도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경쟁 강도 및 경쟁우위 가능성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확보 가능성 | 30점 |
기술혁신 역량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관련 유사기술 개발 경험 ▪기술개발 시설장비 보유현황 ▪제조AX 인프라 구축 및 AI 모델의 현장 최적화·운영 역량 | 20점 | |
비즈니스 역량 (20점) | 조달방안 추진가능성 | ▪향후 정부 지원에 따른 민간 부담의 가능성 및 적극성 ▪사업화를 위한 투자 목표의 명확성 및 투자액의 적정성 | 10점 |
기술의 사업성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사업화 계획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시장규모 | 10점 | |
합 계 | 100점 | ||
* 평가 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접수마감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발표(서면)평가 단계에서 감점
ㅇ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ㅇ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24년 예산 감액으로 인한 중단(포기)과제의 경우 감점 미해당
ㅇ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국연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
부가금 또는 국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3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4 |
| 사업추진체계 |
ㅇ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후보기업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중견‧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수요기업으로서의 대기업 등
| 사업기본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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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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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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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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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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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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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중견기업후보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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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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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연구개발기관 1 (필수) |
| 공동연구개발기관 2 (필수) | … | 공동연구개발기관 N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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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
| 중소기업 | 산·학·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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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근거법령 및 규정 |
□ 근거법령
ㅇ「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 동법 시행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공고문에 기재 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위의 법령 및 규정을 따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내용상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우선 적용
6 |
| 신청 방법 |
ㅇ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 완료한 ‘기관담당자 제출 승인’ 상태인 연구개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전산 정보 입력 및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기관담당자 제출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접수 유예 없음)
구 분 | 내 용 | ||||||||||||||||||||||||||||||
접수기간 | ▪2026. 4. 8.(수요일) 09시 ∼ 2026. 5. 8(금요일) 18시까지 * 접수마감일 18시 이후 제출・수정・보완 모두 불가하므로 시간 엄수 (마감 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함에 유의) | ||||||||||||||||||||||||||||||
접 수 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온라인 접수) | ||||||||||||||||||||||||||||||
서식교부 | ▪공고일부터 서식교부 및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
접수방법 | ▪모든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및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사전 회원가입 필수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 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 완료 가능
▪ 파일 업로드 - 사업공고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업로드 - (탐색연구) 탐색연구계획서(HWP 파일 제출), - 탐색연구계획서 이외 제출서류는 스캔하여PDF 파일로 제출 | ||||||||||||||||||||||||||||||
유의사항 | ① 마감일에는 접속자 과다로 인해 전산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필요 - 특히 회원가입, 인증 등 사전 절차와 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등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등록 권장
② 접수마감일 18:00에 접수시스템이 폐쇄(18:00 이후 제출・수정・보완 모두 불가)되므로 18:00 이전까지 ‘기관담당자 제출 승인’ 상태인 과제만 접수함
③ 온라인 등록 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필요,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④ 필수서류 미제출·오제출 등 신청기관 행정착오로 인한 지원제외 등 불이익 조치는 신청기관에 책임이 있으므로 필히 사전에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
⑤ 전산에 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핸드폰 번호를 통해 평가 일정 등 안내가 진행되므로 정확한 연락처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
기 타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사용자 매뉴얼 참조(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 ||||||||||||||||||||||||||||||
7 |
| 제출 서류 |
ㅇ 제출된 서류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조치함
구분 | 제출 서류(온라인) | 서식 번호 | 해당 여부 (● 필수, 〇 해당 시) | 비고 | ||
주관 | 공동 | |||||
기업 | 기관 | |||||
1 | 탐색연구계획서 | 1-1 | ● | - | - | 탐색연구 지원 시 제출 |
2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2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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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3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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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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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5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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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안전관리형 과제 자가점검표 | 6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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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감점 사항 확인서 | 7 | 〇 | 〇 | 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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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전부처) 준수 확약서 | 8 | ● | - | -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 개발기관 내용을 포함 (연구자 동시수행 과제수) 하여 제출 |
9 | 수요기업 확약서 | 9 | 〇 | - | - |
|
10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 | ● | ● | ● |
|
11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 | ● | - | - |
|
12 | 중견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후보기업 확인 공문 | - | ● | 〇 | - | 중견기업후보기업이 중견기업 후보기업확인 공문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첨부의 중견기업 후보기업 자가진단 결과 첨부하여 접수 |
13 | 중소기업확인서 | - | - | ● | - | 공동기관(중소기업 2개) 필수 제출 |
14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 | ● | ● | ● |
|
15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 재무제표 (최근 3개년)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 | ● | ● | - | 영리기업 필수 제출 (비영리 제외)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 등
* 최근 3개년 (2023, 2024, 2025) 제출 (단, 2025년 결산이 안 된 경우 22, 23, 24 제출)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www.mme.or.kr
※ 중견기업후보기업 확인 공문 발급 신청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관리팀으로 요청( jschoi@fomek.or.kr)
- 확인 공문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첨부의 중견기업 후보기업 자가진단 결과 첨부하여 접수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sminfo.mss.go.kr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발급 신청 : https://www.rnd.or.kr
8 |
| 기타 유의사항 |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자체 기획 내용(기술 타당성 검토, 사업화 모델 수립 등) 및 상생협력 모델이 명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탐색연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생혁신R&D에 신청 가능
ㅇ 탐색연구 과제를 수행한 컨소시엄이 동일 내용으로 상생혁신R&D에 신청할 경우,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상생혁신R&D 평가 시 평가 시 우대할 계획
ㅇ 동일 품목으로 ‘탐색연구’, ‘상생혁신R&D’ 동시 신청 불가(품목이 다를 경우 동시 신청 가능)
ㅇ [트랙1], [트랙2] 중 하나의 트랙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접수 완료 후 트랙 변경 불가
* [트랙2] 신청과제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역 요건(비수도권 소재)을 미충족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트랙별 경쟁을 통해 선정하며, 예산 및 지원과제 수는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접수마감일 현재 지원대상 기업유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후 기업유형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수행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봄
ㅇ 동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도 재지원은 가능하나, 사업의 신규 참여
확대를 위해 동일 사업 미참여 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과제별로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최대범위는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
할 수 없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ㅇ 선정 이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처분, 대표이사 횡령·배임 등
근거법령 및 규정 상 선정취소 또는 주의 조치에 해당하는 문제 발생 시 심의를 통해 선정
취소 또는 주의 조치 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ㅇ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창출한 경우 해당 연구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ㅇ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기관별 기여도를 기준
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그 협의에 따름
□ 보안등급 분류
ㅇ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
개발과제
* 국가핵심기술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한 기술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방위사업법」제3조 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제10조에 따라 보안 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ㅇ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대외무역법」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보안 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및 동시 수행과제 수
ㅇ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단, 학생연구자는 예외로 함)
ㅇ 탐색연구과제는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표준화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로서 동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 반영하지 않음
□ R&D 자율성 트랙(선택사항)
ㅇ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연구개발과제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세부 내용 및 신청자격, 심의기준 등은 (관련법령 및 규정 내의 R&D 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참고
ㅇ R&D 자율성 트랙은 선택사항이며, R&D 자율성 트랙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과제 선정 및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9 |
| 문의처 |
□ 관련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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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중견기업 후보기업 여부 자가진단_중견기업 정보마당 게시용_250516.xlsx(31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