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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2026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 첨단산업특성화대학원지원사업 시행계획 및 지정 통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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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사업공고 | ||
| 접수기간 / 상태 | 2026-03-20~2026-04-20 | ||
| 공고일 | 2026-03-20 | 조회수 | 840 |
| 작성자 | 전동균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산업인재전략실 |
| 연락처 | 02-6009-3237 | ||
| 첨부파일 |
붙임2. 2026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양식.hwp(272KB)
붙임3.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 지정신청서 및 증빙목록표.hwp(12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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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203호
2026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 첨단산업특성화대학원지원사업 시행계획 및 지정 통합 공고 |
2026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 사업」시행계획 및 지정 절차를 아래와 같이 통합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 하는 대학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3월20일(금)
산업통상부장관
Ⅰ.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
1 | 사업목적 |
□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설치 및 운영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이끌어
갈 석․박사 혁신인재 양성 및 활용 체계 구축
2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비수도권 지역*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설치(예정) 대학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
**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바이오, 로봇, 항공방산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지역전략산업, 대학원 보유역량 및 운영계획 등 선정평가 지표를 평가 후 지원 첨단산업 분야 및 대학 최종 결정
□ 지원규모 : ’26년 150억원, 5개 대학 신규 선정 (주관 단독)
ㅇ 대학당 지원규모 : 연간 30억원, 5년간 150억원 내외
* 단계평가 결과 및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또는 지원중단 가능
□ 지원기간 : 최대 5년(3+2년, 2단계)
□ 지원조건 : 국비 100% 이하(민간부담금 자율 매칭)
□ 지원내용 :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교육환경 구축비(교육・연구 장비 등), 교육과
정 개발·운영비, 산학 프로젝트 운영비 등
□ 지원자격 :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설치(예정),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 전임교원 및 입학정원 확보 등 다음 요건을 충족한 비수도권지역* 대학
*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
↳ ▲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안」(‘25.9.30., 지방시대위원회), ▲ 「산업 R&D 혁신방안」(’26.1.28., 산업부) 등 후속 이행 |
구분 | 지원조건 | |
대학원 설치 | • 특성화대학원 설치 | •신청가능한 대학원의 종류 :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대학원(학과)명 : 지원분야·특화분야명이 표기된 형태 - 例: 배터리대학원(공학과), 바이오대학원(공학과) 등 |
학위 과정 | • 대학원 학위과정 운영 | •필수 운영 학위과정 : 석사, 박사 |
전임 교원 | • 전임교원 확보 및 확충 | •전임교원 7명 이상 확보 |
* 교육과정 개발 운영시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 참고
□ 추진체계
3 | 신청자격 |
□ 신청자격 : 특성화대학원이 설치되었거나, 설치 예정인 대학
* 사업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전임교수 중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함
□ 지원제외 대상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확인 가능
ㅇ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
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ㅇ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
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4 |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
| 시행기관 |
| 일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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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 |
| 산업통상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6.3.20.~.‘26.4.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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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3.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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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계획서 접수(전산) |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4.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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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개최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연구개발과제평가단) |
| 4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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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확정 |
| 산업통상부 |
| 5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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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통보 및 이의신청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 5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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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
| 산업통상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 5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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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대학원 지정 |
| 산업통상부/통합사무국 → 신청기관 |
| 5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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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 5월~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5 | 평가방법 및 지표 |
□ 평가방법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발표평가 전 사전검토시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
□ 선정평가 지표
분류 | 내용 | 배점 |
1. 보유역량 | 1-1. 보유역량 | 15 |
2. 대학원 운영계획 | 2-1. 추진전략 및 목표 | 10 |
2-2. 대학원 운영 | 15 | |
3. 산업 연계 협력 활성화 계획 | 3-1. 산학협력 기반구축 | 15 |
3-2. 산업계 자원 활용 계획 | 10 | |
3-3. 지역전략산업과의 연계 계획 | 20 | |
4. 교육·연구 역량 확충 계획 | 4-1. 대학 자체 역량확충 계획 | 10 |
5. 파급효과 및 활용가능성 | 5-1. 파급효과 및 활용가능성 | 5 |
합 계 | 100 | |
6 | 기술료 징수 및 성과 활용 |
□ 동 사업은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7 | 사업신청 안내 |
□ 신청기간 : 2026.3.20.(금) ~ 2026.4.20.(월) 17시까지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
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
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접수 방법 및 유의사항>
접수방법 | ① 온라인 신청 시 참여하는 모든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과 연구자는 범부처통합연구 지원시스템(IRIS)에 회원으로 사전 가입 필수
②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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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①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 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③ 접수 마감일 17: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접수증 출력) 불가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⑦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
기 타 | ▪ 온라인 등록 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iris.go.kr)의 사용자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 ||||||||||||||||||
□ 유의사항
ㅇ 참여연구자는 인건비계상율 10% 이상을 계상해야 하며, 수행기관별 간접비 편성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0% 이하로 계상해야 함
ㅇ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4호에 따라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 단,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 산정에는 포함
ㅇ ’25년 과제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과제 참여연구
자로 참여 불가
ㅇ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등급 분류는 관련 규정인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을 따름
ㅇ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ㅇ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
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ㅇ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제도 |
□ 지정절차
추진절차 |
| 시행기관 |
| 일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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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 최종확정결과 제공 |
| 산업통상부 → 통합사무국 |
| ’26.5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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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위원회 운영 |
| 통합사무국 / 지정위원회 |
| 5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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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토 결과보고 |
| 통합사무국 → 산업통상부 |
| 5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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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대학원 지정 확정 |
| 산업통상부 |
| 5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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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대학원 지정결과 고시 |
| 산업통상부 |
| 5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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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결과 통보 |
| 통합사무국 → 신청기관 / 전문기관 |
| 5월~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정요건
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5조에 따른 신청요건에 부합 여부, 지원사업의 선정결과를 토대로 특성화대학원 지정위원회에서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
-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조직 설치 여부, 연구책임자의 조교수 이상 자격 등
* 필요시 지정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추가 자료 요청 가능
□ 유의사항
ㅇ 특성화대학원지원사업 신청(수행)없이 지정만 단독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
며, 지정을 신청하는 주체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대학의 총장
Ⅲ. 공통 사항 |
□ 문의처
구분 | 문의처 | |||||||||||||||||||||
■ 사업신청 관련 | ▪사업내용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재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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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신청서 관련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 통합사무국, 02-6009-3235 | |||||||||||||||||||||
■ 온라인신청 관련 | ▪시스템(IRIS) 접수 문의 (1877-2041) * 신청서류 접수시스템 홈페이지 URL(https://www.iris.go.kr) |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산업일자리혁신과, 반도체과, 배터리전기전자과, 디
스플레이가전팀, 인공지능바이오융합산업과, 인공지능기계로봇과, 첨단민
군협력과
□ 사업설명회 : 2026.3.25.(수), 15:00~, 대전 선샤인호텔 3층 오아시스홀
Ⅳ. 근거법령 및 규정 |
□ 근거 법령 및 규정
ㅇ 관련 법(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ㅇ 관련 요령(고시) 등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붙임 1. 첨단산업특성화대학원지원사업 시행계획 1부
2.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1부.
3. 지정신청서 및 증빙목록표 양식 1부.
4. 부속서류 각 1부. 끝.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붙임2. 2026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양식.hwp(272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