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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 첨단산업특성화대학원지원사업 시행계획 및 지정 통합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6-03-20~2026-04-20
공고일 2026-03-20 조회수 840
작성자 전동균 문의하기 담당부서 산업인재전략실
연락처 02-6009-3237
첨부파일
  • 첨부파일 (공고 제2026-203호) 2026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 첨단산업특성화대학원지원사업 시행계획 및 지정 통합 공고.hwpx(165KB)
  • 첨부파일 붙임1. 2026년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 첨단산업특성화대학원지원사업 시행계획.hwpx(1623KB)
  • 한글 첨부파일 붙임2. 2026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양식.hwp(272KB)
  • 한글 첨부파일 붙임3.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 지정신청서 및 증빙목록표.hwp(128KB)
  • 첨부파일 붙임4. 특성화대학원지원사업 부속서류.hwpx(40KB)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203호

    2026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 첨단산업특성화대학원지원사업 시행계획 및 지정 통합 공고

    2026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

    사업」시행계획 및 지정 절차를 아래와 같이 통합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

    하는 대학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3월20일(금)

    산업통상부장관

       

    Ⅰ.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1

     사업목적

       

    □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설치 및 운영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이끌어

         갈 석․박사 혁신인재 양성 및 활용 체계 구축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비수도권 지역*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설치(예정) 대학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

       **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바이오, 로봇, 항공방산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지역전략산업, 대학원 보유역량 및 운영계획 등 선정평가 지표를 평가 후 지원 첨단산업 분야 및 대학 최종 결정

       

    □ 지원규모 : ’26년 150억원, 5개 대학 신규 선정 (주관 단독)

     ㅇ 대학당 지원규모 : 연간 30억원, 5년간 150억원 내외

        * 단계평가 결과 및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또는 지원중단 가능

      

    □ 지원기간 : 최대 5년(3+2년, 2단계)

       

    □ 지원조건 : 국비 100% 이하(민간부담금 자율 매칭)

    □ 지원내용 :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교육환경 구축비(교육・연구 장비 등), 교육과

         정 개발·운영비, 산학 프로젝트 운영비 등

      

    □ 지원자격 :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설치(예정),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전임교원 및 입학정원 확보 등 다음 요건을 충족한 비수도권지역* 대학

        *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    

         

    ↳ ▲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안」(‘25.9.30., 지방시대위원회)

      ▲ 「산업 R&D 혁신방안(’26.1.28., 산업부) 등 후속 이행

     

    구분

    지원조건

    대학원

    설치

    • 특성화대학원 설치

    신청가능한 대학원의 종류 :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대학원(학과)명 : 지원분야·특화분야명이 표기된 형태

     - 例: 배터리대학원(공학과), 바이오대학원(공학과) 등

    학위

    과정

    • 대학원 학위과정 운영

    •필수 운영 학위과정 : 석사, 박사

    전임

    교원

    • 전임교원 확보 및 확충

    •전임교원 7명 이상 확보

        * 교육과정 개발 운영시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 참고

       

    □ 추진체계


       

    3

     신청자격

      

     신청자격 : 특성화대학원이 설치되었거나, 설치 예정인 대학

        * 사업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전임교수 중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함

      

     지원제외 대상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확인 가능

      

     ㅇ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

          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ㅇ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

           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4

     추진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시행기관

    일정(안)

    통합공고

    산업통상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6.3.20.~.‘26.4.20.

    사업설명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25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전산)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20.

    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연구개발과제평가단)

    4월~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부

    5월~

    확정 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5월~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5월~

    특성화대학원 지정

    산업통상부/통합사무국 → 신청기관 

    5월~

    협약체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5월~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5

     평가방법 및 지표

      

     평가방법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발표평가 전 사전검토시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

      

    □ 선정평가 지표

    분류

    내용

    배점

     1. 보유역량

     1-1. 보유역량

    15

     2. 대학원 운영계획

     2-1. 추진전략 및 목표

    10

     2-2. 대학원 운영

    15

     3. 산업 연계 협력 활성화 계획

     3-1. 산학협력 기반구축

    15

     3-2. 산업계 자원 활용 계획

    10

     3-3. 지역전략산업과의 연계 계획 

    20

     4. 교육·연구 역량 확충 계획

     4-1. 대학 자체 역량확충 계획

    10

     5. 파급효과 및 활용가능성

     5-1. 파급효과 및 활용가능성

    5

    합 계

    100

       

    6

     기술료 징수 및 성과 활용

      

    □ 동 사업은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7

     사업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6.3.20.(금) ~ 2026.4.20.(월) 17시까지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연

         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

         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접수 방법 및 유의사항>

    접수방법

    ① 온라인 신청 시 참여하는 모든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과 연구자는 범부처통합연구

         지원시스템(IRIS)에 회원으로 사전 가입 필수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

    신청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자는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연구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장

    ②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1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는 필수(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 포함)

     2주관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유의사항

    ①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 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③ 접수 마감일 17: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접수증 출력) 불가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⑦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 온라인 등록 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iris.go.kr)의 사용자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 유의사항

      

     ㅇ 참여연구자는 인건비계상율 10% 이상을 계상해야 하며, 수행기관별 간접비 편성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0% 이하로 계상해야 함

      

     ㅇ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4호에 따라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 단,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 산정에는 포함

      

     ㅇ ’25년 과제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과제 참여연구

          자로 참여 불가

      

     ㅇ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등급 분류는 관련 규정인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을 따름

      

     ㅇ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ㅇ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

         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ㅇ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제도

      

    □ 지정절차

    추진절차

    시행기관

    일정(안)

    연구개발과제 최종확정결과 제공 

    산업통상부 → 통합사무국

    ’26.5월~

    지정위원회 운영

    통합사무국 / 지정위원회 

    5월~

    지정검토 결과보고

    통합사무국 → 산업통상부

    5월~

    특성화대학원 지정 확정

    산업통상부 

    5월~

    특성화대학원 지정결과 고시

    산업통상부 

    5월~

    지정결과 통보

    통합사무국 → 신청기관 / 전문기관 

    5월~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정요건

       

     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5조에 따른 신청요건에 부합 여부, 지원사업의 선정결과를 토대로 특성화대학원 지정위원회에서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

       -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조직 설치 여부, 연구책임자의 조교수 이상 자격 등

        * 필요시 지정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추가 자료 요청 가능

      

    □ 유의사항

      

     ㅇ 특성화대학원지원사업 신청(수행)없이 지정만 단독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

          며, 지정을 신청하는 주체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대학의 총장

      

    Ⅲ. 공통 사항

      

    □ 문의처

    구분

    문의처

    ■ 사업신청 관련

    ▪사업내용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재전략실

    연번

    분야

    연락처

    1

    반도체

    02-6009-3237

    2

    배터리

    02-6009-3270

    3

    디스플레이

    02-6009-3232

    4

    바이오

    02-6009-3233

    5

    항공방산

    02-6009-3233

    6

    로봇

    02-6009-3234

    ■ 지정신청서 관련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 통합사무국, 02-6009-3235

    ■ 온라인신청 관련  

    시스템(IRIS) 접수 문의 (1877-2041)

      * 신청서류 접수시스템 홈페이지 URL(https://www.iris.go.kr)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산업일자리혁신과, 반도체과, 배터리전기전자과, 디

         스플레이가전팀, 인공지능바이오융합산업과, 인공지능기계로봇과, 첨단민

         군협력과 

       

    □ 사업설명회 : 2026.3.25.(수), 15:00~, 대전 선샤인호텔 3층 오아시스홀

        

    Ⅳ. 근거법령 및 규정

       

     근거 법령 및 규정

       

     ㅇ 관련 법(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ㅇ 관련 요령(고시) 등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붙임 1. 첨단산업특성화대학원지원사업 시행계획 1부

                2.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1부.

                3. 지정신청서 및 증빙목록표 양식 1부.

                4. 부속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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