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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 첨단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 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4-01-15~2024-01-31
공고일 2024-01-15 조회수 8082
작성자 정기년 문의하기 담당부서 사업화금융실
연락처 02-6009-3000
첨부파일
  • 첨부파일 2024년 국가 첨단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 공고문.hwpx(9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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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관련규정.zip(169KB)
  • PDF 첨부파일 [참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신청 방법 안내.pdf(1796KB)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027호

     

    2024년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

    지원대상 기업모집 공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초격자 유지를 위한 「2024년도 국가 첨단 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2. 융자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3. 사업비 산정기준

    4. 기타 유의사항

    5. 근거법령 및 규정(안)

    6.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7. 문의처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의 경쟁력 강화와 초격차 유지를 위해 저리의 R&D자금을 공급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지원 및 기술사업화 성과제고 

     

    2. 지원대상분야 및 내용

     

     □ 첨단전략산업분야 관련 기업의 자금 수요에 맞춰 여타 정책금융 보다 저리로 R&D자금 융자

     

    3. 지원 규모 및 기간

     

     □ (지원 규모) 2024년 900억원

     

     □ (지원 기간)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4. 지원방식

     

     □ 융자(취급은행을 통해 기업에 정책자금을 융자하는 대리대출)

     

     □ (대리대출 취급은행, 13개)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KDB산업은행, 제주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 대리대출 지원 방식 】

     

    ← ① 정책자금 신청 

    기업

    ① 대출상담, ③ 대출신청 →

     

     

    ② 정책자금 추천 →

    ← ④ 정책자금 대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문기관)

     ② 정책자금 추천 →

    대리대출

    취급은행

    ← ⑤ 정책자금 대출 실행 후 통지

     

    5. 신청자격

     

     □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개인사업자 제외)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6.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기업당 최대 50억원 이내

     

    □ (융자기한) 최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융자금리) 기재부에서 고시하는「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신규대출 금리(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보다 2.0%p 차감 적용(분기별 변동 금리)하며, 최저금리는 1.3% 적용

     

        * (예시 : ‘24.1분기 기준) 3.84%(분기별 변동) - 2.0% = 1.84%

     

    □ (보증 수수료) 보증이 필요한 경우 보증서 발급, 갱신 수수료는 기업 별도 부담


    7. 사업 추진체계

     

    □ (주무부처) 사업 시행계획 수립, 중대사항 결정 등 정책수립

     

    □ (전문기관) 취급은행·지원기업 선정, 과제관리, 성과점검 등 사업 관리

     

    □ (취급은행) 지원기업 대상 자금 대출·상환 등 자금관리, 성과조사 협조 등

     

    □ (보증기관(기보)) 지원기업 대상 보증심사 진행

     

    □ (수행기업) 사업계획서 작성, 과제 수행, 원리금 상환 등

     

     

     

    산업통상자원부(주무부처)

     

     

     

     

     

     

    정책 수립 및 예산지원

     

    융자사업심의위원회

     

     

     

     

     

     

    사업계획 및 중대사항 심의 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문기관)

     

    융자사업평가단

     

     

    취급은행, 지원기업 선정, 성과점검 등 사업 관리

     

    선정평가, 결과평가 등

     

     

     

     

     

     

     

    취급은행

     

     

     

     

     대출약정, 자금관리, 성과조사 협조 등

     

     

     

     

     

     

     

     

     

     

     

     

     

     

     

     

     

     

     

     

    기업1

     

    기업2

     

    기업3

     

    기업n

     

    과제수행

     

    과제수행

    과제수행

     

    과제수행

     

     


     융자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1. 지원 절차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8.4. 1월

     

     

     

     

    (필요시) 사전 상담

     

    신청자 ↔ 취급은행, 기술보증기금

     

    ’29104. 1월

     

     

     

     

    신청ㆍ접수

     

    신청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4. 1월

     

     

     

     

    적격성 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자

     

    ’24. 42 ~ 3월

     

     

     

     

    지원 확정 및 선정 통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자, 취급은행, 기술보증기금

     

    ’24. 42 ~ 3월

     

     

     

     

    (필요시) 보증 신청ㆍ심사ㆍ승인

     

    사업자 → 기술보증기금 

     

    ’23. 42 ~ 3월

     

     

     

     

    대출 신청ㆍ심사ㆍ승인

     

    사업자 → 취급은행

     

    ’23. 2 ~ 3월

     

     

     

     

    자금 대출

     

    취급은행 → 사업자

     

    ’23. 3 ~ 4월

     

     

     

     

    과제 수행

     

    사업자

     

    -

     

     

     

     

    중간 진도점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취급은행 → 사업자

     

    -

     

     

     

     

    융자금 상환

     

    사업자 → 취급은행

     

    -

     

     

     

     

    결과 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자

     

    -

     

     

     

     

    성과 조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자

     

    -

       상기 일정은 진행 경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평가 기준

     

    가. 사전검토

     

     □ 신청시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수행기관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ㅇ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라. 지원제외 처리기준 참고)

     

     □ 필요시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적격성 평가

     

     □ 신청서 평가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출한 서류에 대해 적격성 평가

     

      ㅇ 과제 필요성, 목표, 내용, 수행방법, 예상성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 여부 및 신청자의 연구개발ㆍ사업화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우선순위* 결정

        * 서면평가 진행을 원칙으로 하며, 과제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사업화 가능성 및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이 우수한 과제를 우선 지원

     

     □ 평가 항목

    평가 항목

    배점

    평가 내용

    개발 기술·제품의 내용

    개발 내용 및 목표의 적정성

    20

    ■ 기획 추진 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개발 기술·제품의 중요성, 필요성, 실현 가능성

    ■ 최종목표의 적정성, 개발 기술·제품의 기술적 및  경제·산업적 파급효과

    사업수행

    체계의 적정성

    20

    ■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및 기관 역할의 명확성

    사업화 유망성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20

    ■ 개발 제품의 국내외 시장 현황 및 전망

    ■ 주요 고객 분석, 수익 창출 방안, 마케팅 등 사업화  전략의 구체성

    사업화

    가능성

    20

    ■ 지원 후 사업화 가능성, 사업화를 위한 경영진의 의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 여부 등

    기업 

    연구 역량

     연구개발 역량

    20

    ■ 기업 내·외부 기술인력 확보 여부

    ■ 기관 및 참여인력의 연구역량, 전문성 등

    합계

    100

    -

     

     □ 평가점수 60점 이상 과제를 지원가능 과제로 분류하고 지원가능 과제 중 고득점순으로 자금추천 진행

     

     □ 적격성 평가 결과 지원가능 과제의 사업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취급은행의 장에게 대출*을 신청해야 함

     

       * 보증서 담보 필요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으로 별도 보증 신청

     

     □ 취급은행의 장은 자금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선정사업자에게 자금을 대출해야 함

     

      ㅇ 취급은행은 대출조건을 변경하거나 대출을 조건으로 기타 금융상품가입을 강요할 수 없으며, 대출취급 수수료 및 수입인지대금, 선납금이자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없음 

     

      ㅇ 취급은행과 사업자는 대출 실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 실행

     

      ㅇ 다만 규정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할 경우, 대출기한 만료 5일전까지 최대 2개월 이내로 대출실행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다. 결과 평가

     

     □ 선정사업자는 과제 종료(거치기간) 이후 2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 및 자금사용 내역을 제출하고, 전문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결과평가 실시

     

      ㅇ 신청과제의 종합평가점수가 65점 미만인 과제의 경우, 관리규정에 의거 대출금 회수 및 융자사업 참여제한 등 후속조치가 시행될 수 있음

     

      ㅇ 전문기관은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및 면담조사와 총괄책임자의 참석ㆍ설명을 요청할 수 있음

     

    라.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ㅇ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ㅇ“한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BBB’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ㅇ 본 사업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ㅇ「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자가 자금지원을 신청한 경우

     

      ㅇ 사업자가 변조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ㅇ 계속사업을 제외하고 동일 내역에 대해 중복 신청하는 경우

     

      ㅇ 타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역으로 지원받은 융자금 또는 사업비

         (단, 총사업비가 타기관의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중복되지 않는 내역 부분은

         융자신청과 지원이 가능

     

      ㅇ 기타 융자사업 지원조건에 부적합한 경우 융자사업평가단 검토를 거쳐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사업비 산정기준

     

    1. 사업비 산정기준

     

     □ 사업비 산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안)」에 따라 산정해야 함

     

      ㅇ 관리규정 [별표 2 자금의 용도 및 산정기준] 에 따름

     

    【자금의 용도 및 산정기준】

     

      ㅇ (용도) 사업과 관련있는 기술, 공정, 제품(소부장 포함) 등의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과 개발 완료 후 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구분

    내용

    인건비

    ㅇ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연구시설

    장비비

    ㅇ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ㅇ 연구시설ㆍ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비

    ㅇ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유지ㆍ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연구

    재료비

    ㅇ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ㅇ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ㅇ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비용

    위탁연구

    개발비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연구

    활동비

    ㅇ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ㅇ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과제당 지원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ㆍ세미나 개최 비용

    ㅇ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ㅇ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의 이용료

    ㅇ 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ㅇ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ㆍ훈련 비용,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ㅇ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기타

    ㅇ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비목별 산정기준에 의거 소요자금을 비목별로 검토·조정한 후 지원금액은 조정된 소요금액의 지원 비율 내에서 산정하되(백만 원 미만 절사), 당해 사업 신청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기타 유의사항

     

     □ 사업자는 대출금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모든 지출 내역이 통장에 표기되도록 관리해야 함

     

     □ 사업자는 매월 20일 원리금을 취급 은행에 상환하고, 취급 은행은 3·6·9·12월 20일에 KIAT로 융자금을 상환해야 함

     

      ㅇ 20일이 공휴일, 대체공휴일인 경우 상환일은 그 다음날로 연장하고 필요시 취급은행과 협의하여 세부일정 조정 가능

     

     □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책임자, 참여연구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기타 지원취소, 자금회수 등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V. 근거법령 및 규정]의 규정 적용

     

     근거법령 및 규정

     

    1.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 동법 시행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2. 관련규정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안)」

     

       * 향후 운영 규정이 시행될 경우, 종전의 규정(안)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동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1. 신청절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at.or.kr/)를 통해 신청·접수

     

       - 홈페이지→사업 ·자료→사업공고→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지원 사업→사업신청

     

    2. 신청기한

     

     □ 신청기한 : 2024. 1. 31. (수) 18:00까지(온라인 접수만 가능)

     

    3.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 접수 마감일 마감시까지‘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하며, 감시간 기준 작성중인 경우에도 접수 불가

     

     □ 보증서 담보 필요기업은 향후 원활한 보증심사 진행을 위해 가급적 온라인 접수 전에 기술보증기금과 사전상담 확인 진행

     

     □ 온라인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제외될 수 있음

     

      제출 서류

     

    양식

    필수

    서류명

    파일

    1

    필수

    사업계획서

    전체내용을

    1개

    PDF파일로

    묶어서

    제출

    2

    선택

    사전상담확인서

    3

    필수

    사업 확약서

    4

    필수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청렴·보안서약서

    5

    필수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6

    필수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7

    필수

    중소(벤처)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8

    선택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증빙(자유양식)

     

       홈페이지(www.kiat.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에서 제출 서류 양식 다운로드

       * 모든 신청기관이 제출하는 서식은 1개의 PDF파일로 묶어서 제출


     문의처

     

    구분(담당부서)

    연락처

    문의 내용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203-4545

    정책 문의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금융실)

    02-6009-3000

    사업 관련 문의

    보증기관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부)

    051-606-7643

    보증 관련 문의

     * 취급은행은 [참고, 사전상담확인서 발급기관 목록]에서 확인 가능


    참고1

     

    사전상담확인서 발급기관 목록 

     
    ※  영업점 소재지는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확인 

     

     □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사전상담 및 사전상담확인서 발급은 취급은행 및 기술보증기금에 문의

     

      ㅇ 기술보증기금 거래중인 기업은 기거래 지점에서, 미거래기업은 신청기업 본점 소재지 인근 점에서 사전상담 후 ‘사전상담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함께 첨부 

     

    □  취급은행 연락처

    은행명

    대표전화번호

    은행명

    대표전화번호

    경남은행

    1600-8585

    산업은행

    1588-1500

    신한은행

    1599-8000

    광주은행

    1600-4000

    우리은행

    1588-5000

    국민은행

    1588-9999

    전북은행

    1588-4477

    기업은행

    1588-2588

    제주은행

    1588-0079

    농협은행

    1588-2100

    하나은행

    1588-1111

    대구은행

    1588-5050

     

     

    부산은행

    1588-6200

    □  기술보증기금 지점별 연락처

     

    ※  영업점 소재지는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확인 

    지역

    지점명

    전화번호

    지역

    지점명

    전화번호

    서울

    가산지점

    02-818-4300  

    경기

    경기광주지점

    031-724-5200

    김포지점

    031-980-8600  

    강남지점

    02-2016-1300 

    부천지점

    032-620-8800

    구로지점

    02-6124-6400 

    성남지점

    031-750-4800 

    서울지점

    02-3215-5900  

    수원지점

    031-8006-1500

    서초지점

    02-2224-3100 

    시화지점

    031-496-5911

    송파지점

    02-3400-7900  

    안산지점

    031-8084-5300

    종로지점

    02-2280-4800

    안양지점

    031-450-1600

    인천

    부평지점

    032-509-1700 

    오산지점

    031-369-5500

    인천중앙지점

    032-420-3500

    용인지점

    031-8020-4000

    인천지점

    032-830-5600  

    의정부지점

    031-820-0300

    대전

    대전지점

    042-610-2200

    일산지점

    031-931-7200  

    대전동지점

    042-250-0700

    판교지점

    031-725-7800

    세종

    세종지점

    044-850-1800

    평택지점

    031-659-8700

    대구

    대구지점

    053-251-5600 

    화성지점

    031-299-8200

    대구북지점

    053-350-9500

    화성동지점

    031-8047-4700

    대구서지점

    053-550-1400

    강원

    강릉지점

    033-640-8700

    원주지점

    033-730-8300  

    광주

    광주지점

    062-360-4600 

    춘천지점

    033-240-2800

    광주서지점

    062-970-9200

    충북

    진천지점

    043-251-1500

    울산

    울산지점

    052-220-7900

    청주지점

    043-290-9513

    부산

    녹산지점

    051-970-0600

    충주지점

    043-849-8600

    동래지점

    051-510-6900

    충남

    아산지점

    041-538-5900  

    부산지점

    051-606-6500  

    천안지점

    041-629-5913

    사상지점

    051-320-3400 

    경북

    경산지점

    053-859-9000

    사하지점

    051-250-7808  

    구미지점

    054-440-0730  

    전북

    익산지점

    063-840-3100

    포항지점

    054-271-4900

    전주지점

    063-270-9800  

    경남

    김해지점

    055-330-2100 

    군산영업소

    063-460-2800  

    마산지점

    055-249-9799

    전남

    목포지점

    061-288-1500

    양산지점

    055-370-4700

    순천지점

    061-729-9333

    진주지점

    055-750-1111

    제주

    제주영업소

    064-727-0271

    창원지점

    055-210-4099


    참고2

     

    사업설명회 개최 일정(안)

     

     

    권역

    일정

    주소

    회의실

    전라권

    (새만금)

    1.16(화), 

    14:00~15:00

    군산 라마다호텔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400)

    2층 갈라홀

    경상권

    (구미, 포항, 울산)

    1.17(수)

    14:00~15:00

    구미코

    ( 구미시 산동읍 첨단기업1로 49)

    3층 대회의실

    충청권

    (천안·아산, 오창)

    1.18(목)

    14:00~15:00

    충남테크노파크 본원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2층 대강당

    수도권

    (용인, 평택)

    1.19(금)

    14:00~15:00

    용인 기흥ICT밸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58-1 기흥ICT밸리 A동)

    지하1층 플로리아홀

    수도권

    (판교)

    1.24(수)

    14:00~15:00

    코리아바이오파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700 코리아바이오파크 B동)

    지하1층 강당 

    • 담당부서 : 대외협력실
    • 담당자 : 고객만족센터
    • 연락처 : 02-60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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