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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삼성전자 기술나눔 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2-04-11~2022-05-13
공고일 2022-04-11 조회수 5751
작성자 이희정 문의하기 담당부서 사업화기획팀
연락처 02-6009-4305
첨부파일
  • 한글 첨부파일 1.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삼성전자 기술나눔 공고문.hwp(107KB)
  • 한글 첨부파일 2. 특허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hwp(44KB)
  • Exel 첨부파일 3. 나눔기술신청서.xlsx(85KB)
  • Exel 첨부파일 4. 삼성전자 기술나눔 목록(276건).xlsx(46KB)
  • PDF 첨부파일 5. 삼성전자 기술나눔 SMK.pdf(9037KB)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310호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삼성전자 기술나눔 공고

    대기업 등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소기업 등으로 무상이전하여 기술의 공익적 확산과 대·중소기업의 상생적 동반성장 문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술나눔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4. 1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가.

    사업목적

    ㅇ 대기업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

    나.

    지원내용

    ㅇ 기술제공기업: 삼성전자

    ㅇ 나눔기술 :모바일기기, 반도체 등 7개 분야총 276건

    【 세부 기술분야 】

    기술분야

    가전

    디스 플레이

    모바일 기기

    반도체

    오디오/ 비디오

    의료 기기

    통신/네트워크

    건수

    15건

    27건

    140건

    34건

    5건

    10건

    45건

    276건

    ㅇ 이전방식 : 무상 권리양도 (삼성전자 → 양수기업)

    * 특허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권리이전 등록료(특허청) 및 업무대행수수료(특허법인 등) 등 행정경비 및 이후 특허별 연차등록료는 양수기업이 부담

    다.

    신청자격

    지원자격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기업

    라.

    진행일정 및 심의

    □ 진행일정

    공 고

    2022년 산업부-삼성전자 기술나눔 공고

    4. 11(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나눔 설명회

    기술나눔사업 신청방법 안내 및 주요 나눔기술 소개(온라인)

    4.19(화)

    5.10(화)

    “바.기술나눔 설명회” 참조

    신청·접수

    신청기업 제출서류 접수(온라인)

    4. 11(월)

    ∼5. 13(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나눔 심의위원회

    신청기업의 특허활용계획 등 심의

    6월 1주째

    기술나눔 심의위원회

    최종추천

    심의결과에 따라 기술별 우선 이전대상기업을 확정하여 추천

    6월 2주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삼성전자

    기술이전행사

    나눔기술을 이전받는 기업 최종확정 및 소유권 이전

    6월 말

    삼성전자 및 기술이전기업 등

    * 세부일정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발생 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 공지

    □ 심의 방법 및 기준

    ㅇ 심의방법 : 기술나눔 심의위원회에서 제출서류 서면심사

    ㅇ 심의기준 : 100점 (핵심기술 능력 25점, 사업화능력 75점)

    *(핵심기술능력) 기술개발인력, 연구소보유, 기술인증여부,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등

    * (사업화능력) 사업계획의 구체성, 보유기술(제품)과의 연계방안, 사업화의지 등

    * 복수의 신청기업이 있는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우선협상 순위 확정

    마.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이메일 technanum@kiat.or.kr) 제출

    *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주의 요망

    ㅇ 신청기간 : 2022년 4월 11일(월) 09시 ~ 5월 13일(금) 17시

    * 신청자의 이메일 발송시간 기준으로 2022년 5월 13일 17시까지 접수

    □ 신청서류

    ㅇ 신청서류 제출

    -‘특허활용계획서’ 및 ‘나눔기술신청서 ’는 원본 파일을 제출

    -개인정보 조회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는 날인 또는 서명한 원본의스캔파일(PDF형식) 제출

    - 기타 서류는 원본을 복사한스캔파일(PDF형식)로 제출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특허활용계획서(한글파일)

    원본 1부

    필수

    2

    나눔기술 신청서 (엑셀파일)

    원본 1부

    필수

    3

    개인정보 조회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한글파일)

    원본 1부

    필수

    4

    사업자등록증(사본)

    사본 1부

    필수

    5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중견기업확인서) 중견기업 정보마당에서 발급

    사본 1부

    필수

    6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 1부

    해당시

    7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1부

    해당시

    8

    기타(특허활용계획서에 기술된 내용의 증빙자료 등)

    사본 1부

    해당시

    * 사업자등록증 및 확인서·인정서는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하며, 필수서류 미제출 시 신청접수가 완료되지 않음

    * 벤처기업 확인서 제출시 기술나눔 심의결과점수에 가점 부여

    ㅇ 신청접수 확인 및 유의사항

    -신청기업에게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번호’를 통지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10일 경과 후 또는 5월 23일(금)까지 ‘접수번호’를받지 못하는 경우 별도 연락 필수

    바.

    기술나눔 설명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상시 공개)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홈페이지 내 찾아오기 : 홈페이지 → 사업·지원 → 사업공고

    - 제공자료 : 기술나눔 목록, 세부 기술별 소개서, 특허활용계획서 및 개인정보조회동의서, 기술나눔 설명회 참여신청서 양식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user/kiat4u)

    -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삼성전자 기술나눔」사업 설명

    -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삼성전자 기술나눔」나눔기술 소개

    □ 기술나눔 설명회 (사전 참여신청)

    ㅇ 개최 방법 및 내용

    -온라인 회의채널을 통해 기술나눔 관심기업 담당자 대상으로 기술나눔신청방법 설명 및 관련 질의응답 실시

    ㅇ 개최일시

    구분

    1차

    2차

    일시

    4월 19일(화) 오전 11시

    5월 10일(화) 오전 11시

    ㅇ 참여방법

    - 기술나눔 설명회 참여신청서(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게시)를 이메일(technanum@kiat.or.kr) 제출

    - 차수별 인원제한이 있는 관계로 선착순으로 참여 신청접수

    - 참여확정 안내는 개최 1일 전까지 제출한 이메일로 통보

    사.

    문의처 및 기타 유의사항

    문의처

    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시행

    부처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203-4544

    기술나눔 추진 및 확정 등

    전문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사업화기획팀)

    02-6009-4305,8

    신청서류 작성 안내, 접수, 선정심의, 유의사항 등

    □ 기타 유의사항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지원제외대상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정부 사업으로

    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있을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여제한인 경우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금융기관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인 경우

    < 첨부 >특허활용계획서 등 양식

    • 담당부서 : 대외협력실
    • 담당자 : 고객만족센터
    • 연락처 : 02-6009-3000
    담당자에게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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