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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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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상태 | 2025-09-15~2025-09-19 | ||
공고일 | 2025-07-02 | 조회수 | 3636 |
작성자 | 김종길 문의하기 | 담당부서 | 규제혁신지원실 |
연락처 | 02-6009-372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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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394호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제97조에 따라 재정지원 대상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글로벌 혁신특구’)의 후보과제를 모집하오니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7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특구 후보과제 선정 계획
□ 선정목적 : 지자체가 제안한 특구 후보과제중 우수 과제를 선정하여 전문가 컨설팅, 관계 부처 협의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자체의 내실있는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
□ 후보과제 선정 분야 및 규모
○ 규제자유특구 : 7개 이내
※ 규제자유특구 지정목적 및 지원내용
◆(지정목적) 규제특례를 통해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
◆(지원내용) 실증R&D, 사업화 및 책임보험 등 |
○ 글로벌 혁신특구 : 5개 이내
※ 글로벌 규제자유특구 지정목적 및 지원내용
◆(지정목적) 규제특례와 해외실증 등을 통해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
◆(지원내용) 국제공동R&D, 해외실증, 해외인증, 책임보험 등
* 해외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규제 특례를 허용하기 어려워 실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내에 전문적인 연구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하여 규제특례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실증 및 인증까지 지원 |
※ 선정된 후보과제는 전문가 컨설팅과 관계부처 협의 이후, 최종 점검을 통해 특구지정 ‘적합’ 또는 ‘미흡’ 여부를 결정할 예정
□ 신청자격 : ‘비수도권 시ㆍ도지사‘, ’비수도권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역특구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
□ 후보과제 선정시 주요 고려사항
○ 규제 해소시 국민 체감도 및 산업 분야 파급효과, 지역경제 육성 기여도
○ 실증 종료 후 신속한 규제 해소 및 사업화(상용화) 가능성
○ 국내 실증특례 및 (글로벌 혁신특구)해외 실증ㆍ인증 필요성
□ 특구 후보과제 선정 평가기준
① 특구계획의 우수성 및 발굴 규제의 파급성(60%)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계획의 혁신성 및 정부·지자체의 지역 발전전략, 지역전략산업 등과의 정합성
■ 규제개선의 파급성 및 시급성
■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의 실증종료 후, 실현(사업화, 상용화) 가능성
■ 지역 산업, 기업지원 인프라 등 지역혁신성장자원 활용 계획의 적정성
■ 실증특례 필요성, 안전성 검증 계획 및 제도(규제) 개선 전략의 타당성
■ 특구사업자 구성의 개방성, 다양성 및 확장성
■ 해외진출 전략 및 국제협력 계획의 우수성(글로벌 혁신특구에 한함) |
② 지방자치단체 역량(20%)
■ 특구 계획 수립 시 지역기업, 대학, 연구소 및 테크노파크·창조경제혁신센터·경제자유구역청 등 지역혁신주체의 참여 및 역할
■ 특구 운영, 실증 관리, 성과평가 및 환류 체계
■ 규제자유특구 실증 및 후속 사업화 지원계획
■ 글로벌 협력을 위한 해외네트워크, 사업화 지원계획 및 글로벌 진출계획의 우수성(글로벌 혁신특구에 한함) |
③ 기대효과(20%)
■ 특구 운영을 통한 지역의 기술혁신 및 경제발전 등 기대효과
■ 특구 종료 후 혁신 클러스터로의 발전 가능성 |
□ 주요 진행일정
구 분 |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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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후보과제 모집 공고 (’25.7.1) |
| ▷ 개요, 선정 계획, 제출 서류 등 안내 (중소벤처기업부ㆍ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ㆍ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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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설명회 (7.8~10) |
| ▷제안서 수립 상세지침, 작성요령, 평가기준 안내 및 질의·응답 * 광주전남지방중기청(7.8), 대구경북지방중기청(7.9), 충북지방중기청(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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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 (9.15 ~9.19) |
| ▷ 제출서류 : 지자체 신청 공문, 신청서(붙임2), 제안서(붙임3), 실증계획서(붙임4),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지역특구법 시행규칙 별지 2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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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ㆍ발표평가 (10월) |
| ▷ 특구 후보과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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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과제 컨설팅 및 최종 점검 (’25.12~’26.1) |
| ▷ 후보과제별 전문가 컨설팅 및 규제부처 협의 ▷ 컨설팅 결과, 특구계획(안)에 대한 ‘적합’ 또는 ‘미흡’ 여부 최종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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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지정신청 접수 (’26.2월) |
| ▷ 제출서류 :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서(특구계획안 등 첨부) (지역특구법 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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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 검토 (’26.2~3월초) |
| ▷ 신청 특구계획의 전문적 검토 및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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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ㆍ특구위 개최 (’26.4월) |
| ▷ 특구 지정 심의ㆍ의결 |
※ 「지역특구법」 제79조제1항의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검토 및 동법 제77조제1항의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6년 상반기 중 동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 특구 후보과제 선정 이후, 후보과제 컨설팅 및 분과위 과정에서 서류 미제출, 보완요구 사항 미해소 및 규제 소관 부처와의 미협의 등이 발생될 경우 「지역특구법」에 따라 반려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제안서 제출
□ 제출 기간 : ’25.9.15(월) 09:00 ~ 9.19(금) 16:00
□ 제출 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www.k-pass.kr)시스템으로 아래 자료를 첨부하여 전산으로 제출(PDF파일,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신청서 제출 공문
- 특구 후보과제 신청서 1부
- 특구 제안서(50페이지 이내) 1부
- 실증계획서(40페이지 이내) 1부
- 규제 신속확인서 1부
< 제출 절차 > ①통합회원가입 :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에 회원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신청내용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 접수시 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을 통해 입력 ③파일 업로드 : 신청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전자문서로 작성한 후 해당파일을 PDF로 변환 후 업로드 필수
* 신청 양식은 ①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사업·지원 > 사업공고 또는 ②K-PASS(www.k-pass.kr) > 알림 >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
□ 문의처
구분 | 담당기관(부서) | 담당자 및 연락처 |
글로벌 혁신특구 | 중소벤처기업부(특구정책과) | 원미연 사무관(044-204-7204) |
규제자유특구 | 중소벤처기업부(특구운영과) | 전상민 사무관(044-204-7205) 박영민 주무관(044-204-7596)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혁신지원실) | 지영규 실장 (02-6009-3720) 김종길 수석연구원(02-6009-3723) 김성훈 연구원 (02-6009-3727) |
사업관리시스템 (K-PASS) 접수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디지털정보화실) | 02-6009-4319, 4320, 4322 |
※ 붙임 : 1. 2026년도 신규 특구 지정 추진일정 1부
2. 특구 후보과제 신청서 1부
3. 특구 후보과제 제안서 1부
4. 실증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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